민사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착실****
2019. 05. 29. 23:49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제가 원고인데요

법원에서 말하기를 법원에서는 금액만 제시해주고

피고측하고 알아서 받고 영수증 받아야 한다는데..

솔직히 제가 피고한테 연락하기 죽기보다 싫은데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피고측에서 연락이 오겠지요?

만약 안온다면 이자가 붙는다던가 그러는 상황이 발상해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을 보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상대방에게 요구하여 지급받을 계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계좌를 알려주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어 불필요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19. 05. 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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