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기르는 애완견에 물렸을때 피해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연****
2020. 01. 26. 15:09

어머니가 공원에 산책 나갔다가 애완견에 물렸는데요.

견주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주사를 맞고 오셨다고 하네요.

다행히 큰상처는 아니어서 다행인데요,

만약에 누군가의 애완견에 물려 큰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견주의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되고, 피해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참고할만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라브라도 리트리버 검정색 개 등을 7마리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원◯◯(41세)는 피고인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목줄을 단단히 묶고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위 개들 중 4마리를 목줄을 묶지 않고 대문을 열어놓은 과실로, 위 개들이 열린 대문을 나와 피고인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개에 물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 법원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견주에게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책임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범위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으로 구성될수 있습니다.

2020. 01. 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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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견주가 교사 즉 상대방을 물게끔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형사 범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어머님의 직접 손해, 치료비 나 일을 하신 다면 그로인해 일을 나가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일실손해까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1. 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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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애완견이 사람을 물어 큰 상해를 입혔다면 견주는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의율될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피해자는 견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2020. 01. 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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