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증여할 수 있나요?

2020. 12. 30. 00:59

요즘 결혼을 앞두고 이리저리 돈 들어갈 데가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코인 간의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궁금해졌는데

만약 제 부모님이 비트코인을 산 후 제 코인지갑으로 보내주면 그건 증여세 부과를 못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재 가상화폐는 세금이 적용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도상 화폐인정여부 상관없이 현실적 매매가 되니 증여재산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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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경우도 재산적가치가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포괄주의개념을 도입한 증여의 개념상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것입니다.

    다만 현재 암호화폐는 과세체계안에 들어와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과세는 힘들 수 있지만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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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증여세는 증여포괄주의에 의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아직 혼란이 있어 아직 본격적으로 과세에 나서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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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에서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 그 재산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고로 가상자산 역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해당 자산을 증여할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2020. 12. 3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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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증여와 양도에 대한 과세는 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나 양도분부터 과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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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양도차익은 21년 10월 1일 이후 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열거주의 원칙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증여세, 상속세 등은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합니다. 개인의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을 어떻게 추적하여 과세할 수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결국 현금화 또는 지출에 사용될 것이므로 사후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가산세도 무겁게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2. 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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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매도로 발생한 수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통한 무상이전은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세 과세대상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법개정과 상괸없이 과세됩니다. 지갑간 이동이 바로 과세되진 않겠으나 추후 현금화하여 다른 재산 취득시 증여로 볼 것 입니다.

              2020. 12. 3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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