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받을시 22년도에 이월된 사회보험료세액공제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소멸되는 건가요?

2024. 03. 15. 09:07
1.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로 22-23년도에 받을시

22년도에 이월됐던 사회보험료세액공제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소멸되는 건가요?


2.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전액 이월하면, 22년도에 이월했던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순 없는 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2, 3차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월된 세액공제도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1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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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별개로

    그전에 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이월과 추가납부세액계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2024. 03. 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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