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2020. 03. 03. 17:14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안줘서 지급명령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급명령을 할때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본안소송을 진행할때만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세금을 못받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조치라고 하여 지급명령 이전에 또는 신청 후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점에서

지급명령의 경우라고 하여 가압류를 미리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급명령의 경우 이행권고 결정에 상대방 피고의 이의신청시에는 본안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가압류로서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의 보전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2020. 03. 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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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압류 가능합니다.

    2.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대처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만일 당사자가 해당 전세계약 만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대항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다른 곳으로 전출할 경우 이와 같은 대항요건을 상실하여 우선변제권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한 후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3. 본안소송을 진행하느냐 지급명령을 진행하느냐는 그 이후의 문제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면 됩니다.

    2020. 03. 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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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장래 금전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즉 금전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현상을 유지시켜주는 제도로써,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 중에 있고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때는 가압류가 아니라 본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앞서 언급한 가압류를 진행한 뒤에 본안소송을 진행하곤 합니다. 집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놓고 이사를 하곤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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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본안사건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이든, 지급명령이든 관계없이 먼저 사전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020. 03. 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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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과 가압류 절차는 별개이기 때문에 병행하여 제기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2020. 03. 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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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는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을 소명하여 본안의 소송 전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고, 이는 본안소송에는 넓게 지급명령 신청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서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액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대항력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사하기 이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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