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품 구매 시 통관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11. 04. 11:27

해외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관부가세가 발생이 될 때 통관료도 부과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요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 통관료가 발생된다면 물품가액에 상관없이 전부 통일된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수입통관을 하게되는 경우 당연히 관부가세 외 수입통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직구의 형태라고 한다면, 목록통관의 형태로 수입이 이루어질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물품운송을 해주는 fedex, dhl등에 운임이 발생할때 그러한 비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관세관련 안내 드립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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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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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2020. 11. 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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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관수수료는 관세사무소마다 다르며, 인보이스 가액의 일정 퍼센트로 책정됩니다.

    물품가액이 일정액 미만인 경우에는 미니멈으로 최소 금액이 청구됩니다.

    수출과 수입의 통관수수료율이 각각 다르고 해당 요율도 관세사무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이용하시려 하는 관세사쪽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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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를 위해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상 관세사무소를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수입업무 대행에 대한 통관수수료를 관세사무소에 지급합니다.

      관세사무소에서는 기본 통관수수료 및 물품가액의 몇%로 요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물품가액의 몇%를 곱한 통관수수료가 기본 통관수수료에 이하라면 기본 통관수수료가 청구되며 그 이상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요율에 따른 통관수수료가 청구됩니다.

      기본 통관수수료 및 통관요율은 각 관세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용하시려는 관세사무소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020. 11. 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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