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019. 11. 29. 22:04

건축내용중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알긴하는데

정확하게 알지못하기때문에 알기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느시점에 시행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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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다.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는 계획을 말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 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토지 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다)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나누어진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 도시지역인 경우에 수립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수립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이미 용도지역으로 제한이 가해지는 건폐율, 용적률에 대하여 완화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대해서도 완화 또는 강화(건축가능한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선을 지정한다던지 색채를 지정하기도 하며, 획지별로 높이를 지정해 놓을 수도 있다.
이처럼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장기간 동안에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존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 목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의 제시 등 부문별 계획이나 상세정도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는 계획인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은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에서 토지용도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취지를 개별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구역당초의 개발사업 취지와 내용을 살려 계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구역도시형태와 기능의 재정립, 특정기능의 강화 또는 완화, 난개발 방지 등을 통하여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구역에 지정된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019. 11. 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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