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종료후 원상복구?

2019. 06. 16. 09:29

보증금5천만원에 월150만원의 월세와 권리금 2천만원에 식당을 계약하고 2년장사하다가 다시 2년을연장하고 장사했는데 계약기간 만료에 가게는 권리금없이도 나가지도않는데 건물주인은 계약기간 만료되었으니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고합니다. 원상복구를 안하면 보증금도 안준다고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의 모든 임대차에 원상복구 조항이 들어있지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장사도 안되서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는데 원상복구까지 비용을 들여 할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하지요. 또 어떤 경우는 원상이 어떤 모양인지 기억안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가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원상복구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주인하고 합의해서 보증금 중에 일부를 포기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 협의해 보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10년간 장사할수 있도록하고 하고 있으니 이왕 시설한거 6년 더 장사해서 감가상각 다 뽑고 나가는 것입니다.

2019. 06. 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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