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부과가치세금은 언제든 내야하는건가요?

2020. 08. 06. 22:38

제가 약 20년전에 회사경영하다 문을닫고 휴직상태서

방치해두엇는데 아직도 미납세금으로 되여있다 합니다

면재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림니다

지인이 그러는데 국세는 면재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다는데

정말그런것인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는 미납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부과가 되고, 납부지연이 계속 될 때에는 압류, 신용불량에도 이어지기도 하죠.

하루 빨리 납부 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2020. 08. 0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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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있습니다.

    •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개업 또는 취업한 경우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무재산 등으로 징수 곤란한 체납액(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을 소멸해주는 제도입니다(조특법 99조의5, 동령 99조의5, 동시행규칙 별지서식 63호의 8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3천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8. 13., 2017. 12. 19.>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2.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요건검토해보시고 해당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원24홈페이지를 공유해 두겠습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362&tp_seq=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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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신 정보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의 1~6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실 경우 해당 체납세금의 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모두 면제가 가능하시며, 그 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최대 5년간 분납이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시는 지 검토하시어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2019.12.31 신설) 

      2.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2019.12.31 신설) 

      3.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2019.12.31 신설)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 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2019.12.31 신설)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2019.12.31 신설)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2019.12.31 신설)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2019.12.31 신설) 

      5. 신청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2019.12.31 신설) 

      6. 제99조의5에 따라 이전에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2019.12.31 신설) 

      2020. 08. 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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