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바이크 소음공해 처벌할 수 있나요?

근면****
2020. 07. 15. 00:37

단잠에 빠져있는 새벽4시 주택가

여지없이 울려퍼지는 우렁찬 할리데이비슨 바이크 소리에 매일 잠에서 깨다시피 합니다. 다시 잠들지 못할때는 뜬눈으로 아침을 맞이할때도 많답니다. 여러번 부탁해도 상황이 개선되질 않아서 법에라도 호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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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이크 소음에 대해 민원(경찰 신고)등을 할 수 있으나 소음을 내는 바이크를 특정하기 위해 영상이나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시간대에 단속을 요청하시는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크의 불법 구조 변경이 확인된다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소음등 안전기준 위반일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임시검사와 원상복구에 대한 행정 처분이 내려 집니다.

    2020. 07. 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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