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자 상속권 소송 문의 드립니다.

비장****
2019. 06. 29. 18:46

지인이 IMF 때 사업을 실패하고 오랫동안 실종된 상태로 있다가 얼마전에 나타났는데 그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동생이 재산을 상속받았나 봅니다.

동생이 받은 유산의 일부를 되찾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청구권들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신청하실수 있을듯합니다.

1)'상속재산분할심판' 및 '상속회복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답변

기본적으로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완료할수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서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권은 권리행사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허나 상속재산분할시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가장먼저 우선적으로 실행됩니다.

또한 이는 분할해야할 상속재산이 존재해야만 상속재판분할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실종인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신 지인분은 분할해야할 재산이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상속자들 (다른 형제자매들)들이 상속권에 침해 행위가 있어다고 생각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서 청구를 할수 있는데, 이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 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를 바탕으로 한 답변

기본적으로 상속에 있어서 다른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등을 통해서 자신보다 많이 받았거나, 혹은 자신이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류분을 받아야 할경우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중 일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면 더욱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가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거나 정당한 자기몫보다 적게 받은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 할수 있는것은 당연하것이긴 합니다만, 항상 받거나 또는 당연하게 받는것은 아닙니다. 즉 기본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우선 소송이라도 걸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중요한것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청구기간이라고 하는 '소멸시효' 입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에 의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현 민법은 아무때나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게 허락하는것이 아니라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안에만 할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9. 06. 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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