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합산과세 질문드려요

2020. 10. 06. 00:06

1년에 2건이상 매매시 과세기준은 누진적으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고 매도시점이 취득시기와 1년미만은 즉 1년미만 보유시 40%라고 알고있습니다.

질문은 1년미만으로 매매시 과세표준상 5억 초과만 되지 않는다면 몇건을 매매하든 40%로 고정되있으니 여러건을 매매해도 매매 할때마다 양도소득세는 40%로 고정되 있는건가요? 1년에 여러건을 매매시 기본공제250만원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안좋은점이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반누진세율 적용 대상은 같은 해 여러건 양도했다면 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세율 적용대산 경우 비교 과세이구요, 세무서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면 질문 외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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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표준과 무관하게 해당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7.22.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 6.1.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양도소득세율은70%입니다.

    1년 내에 여러 건의 주택을 양도할 시에는 양도차익이 모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1년 내에 여러 건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년마다 한 건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최고세율의 적용이 높아지게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한번밖에 받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면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2020. 10. 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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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미만 보유시 40% 고정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40%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과 함꼐양도시 별도 계산을 하여 합산하여야 될 것 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1년에 여러건을 매매시 과세표준이 올라가 세율이 올라갈 것 입니다. 즉 간격을 두고 양도할때보다 누진세로 인하여 세액이 더 많이나올 수 있습니다.

      2020. 10. 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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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자산은 50%,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1년이상 2년미만의 경우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기본세율, 그 외의 부동산은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단일 세율이 적용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 건마다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합산과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산과세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자산을 2회이상 양도할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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