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000원 알바월급 더나왓습니다.

2020. 09. 16. 10:10

시급8000이고 54시간반 근무해서 436000원 나와야됩니다.근데 620000줫네요 점장한테 쫌 떠볼라고 월급잘받앗다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아이구 그렇게말해줘서 이쁘고 고맙다~~이러면거 답장왓는데 왜 더준건지 잘모르겟습니다.뭔가 불안하네요..
계산기때려보니까  620000원이면 77.5시간 일한걸로나옵니다 근데 제가일한시간은54.5시간입니다 첫월급이고 gs 가맹에 토6시간 일8시간해서 일주일에 14시간을 일하고 18:00~24:00 14:00~24:00 토,일 이시간대에 근무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주휴,야간수당 모두해당되않는데 왜 월급이 더나온것일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준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시급 8,000원은 최저임금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과지급된 임금이 어떤 이유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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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급이나 근로시간을 다르게 계산한 것이 아닐까요?

    2. 올해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1년이상 계약에 수습기간을 정하면, 3개월까지는 10퍼센트 감액은 가능함)

    참고하세요.

    2020. 09. 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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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에게 어떻게 월급이 계산된 것인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착오로 더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해야 합니다. 월급을 더 받은 사실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 등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20. 09. 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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