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그룹내의 한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로 퇴사/입사의 형식과 절차를 밟아 전직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나요?

2020. 11. 12. 10:57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고용보험 등 근로자의 이익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계열사 재편의 결과로 동일한 그룹내의 한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로 퇴사/입사의 형식과 절차를 밟아 전직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적'이라 함은 근로자가 원래의 소속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타 기업 소속으로 옮겨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업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구체적인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적이 유효하게 이루어 진 것이라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단절되므로, 이적하게 될 기업은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 다만, 판례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의 자의적인 선택이 아닌,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다라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 1998.8.21, 97다18530 >

    근로자가 법인격이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이 된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들이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종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모회사의 영업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되던 자회사가 경영상태의 악화로 모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해산되면서 그 사업이 모회사에 인수됨에 따라 자회사의 인적 조직이 물적 시설과 함께 모회사로 이관된 경우에는 그것이 영업양도나 회사합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1997.6.27, 대법 96다 49674), 게다가 사직원 제출의 경위가 근로자들의 선택이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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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95다42270)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위 판결들 참조)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종전기업과의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닌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새로이 시작될것입니다.

    2020. 11. 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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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퇴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퇴사와 동시에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타 그룹사에서 재차 입사절차를 밟고 근속기간이 restart 되겠죠

      "이 경우 해당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11. 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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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2)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의 전적을 명하면서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연수만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 또는 그 퇴직금을 이적하게 될 기업으로 이체, 적립하여 근속기간의 통산을 받을 것인지를 근로자에게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쪽을 선택한 경우, 근로자의 종전 기업에서의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그 종전 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퇴직금 수령으로 종결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 후 기업으로 승계되어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 단절을 인정한다.

        (대법 95다 29970)

        2020. 11. 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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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사업장이 별도의 법인이므로 별개의 사업주체입니다. 따라서 전직시 법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룹 계열사간 전직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침을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020. 11. 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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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전직은 계열사간 ‘전적’으로 보입니다. 전적은 크게 기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후 신규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는 방법, 또는 전적 전 기업이 전적시킬 기업에 근로계약의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나 후자의 경우 계속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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