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연말정산을 통해 1달분의 월급을 돌려 받을수있는 꿀팁. 어떤것이 있을까요?

2020. 12. 09. 12:44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할때가 왔습니다. 급여신고를 하면서 내는 근로소득세를 매월 정확히 내는 많은 근로자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지원금을 받았지만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네요.

질문 1) 13월을 월급을 두둑히 받을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질문 2) 기본적으로 가입해 놓으면 소득공제에 도움이되는 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2020년이 1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계좌(IRP)에 3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12/31까지 여유가 되는 대로 한도에 최대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1)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의 한도에 최대한 불입하면 불입금액의 16.5%(근로소득금액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1,155,000원(700만원 x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이므로 여유가 되는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계획적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저 세가지만 잘 하셔도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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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2.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개인퇴직연금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으로 연말에 일시적인 소비나 불입을 통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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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 관련 다양한 정보들이 쉽게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randr14/221770104757

      감사합니다.

      2020. 12.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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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 세액공제를 잘 챙기는게 방법입니다.

        2.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세금절감효과가 크며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공제액이 높으므로 자금운용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주택관련 소득공제(청약저축 등) 등을 주로 받으며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2. 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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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서는 워낙 다양한 공제제도들이 존재하므로, 그 중 자신이 해당하는 부분의 공제제도를 찾아 직접 공제받으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공제항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2777

          2020. 12. 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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