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도 자동차처럼 면허가필요한가요?

선량****
2020. 09. 23. 02:35

요즘 전동킥보드가 많이보급되고 kingkong이라든지 주변에서 많이 빌려서 타던데 오토바이나 자전거처럼 면허가 필요하지않나요? 그리고 주행할때 자전거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보아 관련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었으나,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킥보드의 경우 전기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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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이기 때문에 이륜차 면허가 있어야 하며 차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12월 10일 부터 25KM 미만의 경우 13세 이상이면 운행 가능하며 면허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2020. 09. 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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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16세 이상 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없이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3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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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 11월에 시행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지만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오토바이와 같이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말 개정법이 시행되면 전동 킥보드도 전기자전거처럼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다만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당국이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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