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급여랑 급여대장 상 급여가 다른데 괜찮나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는 월 220만원입니다. 다른 수당은 기재되어있지않아요.
근데 급여대장을 우연히 보았는데 급여대장에는 기본급이 190만원이고 식대10만원 차량유지비20만원으로
기재되어있더라구요. 이런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는 월 220만원입니다. 다른 수당은 기재되어있지않아요.
근데 급여대장을 우연히 보았는데 급여대장에는 기본급이 190만원이고 식대10만원 차량유지비20만원으로
기재되어있더라구요. 이런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용자에게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제2호).
사용자에게 임금대장을 작성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권리관계 또는 근로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상 내용이 상이한 결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관련 법령에 근거 처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이 상이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문제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에 의해 작성되는 것과 달리 임금대장은 사용자 일방에 의하여 작성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서에 기준하여 판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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