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급여랑 급여대장 상 급여가 다른데 괜찮나요?

2020. 02. 21. 15:37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는 월 220만원입니다. 다른 수당은 기재되어있지않아요.

 근데 급여대장을 우연히 보았는데 급여대장에는 기본급이 190만원이고 식대10만원 차량유지비20만원으로

 기재되어있더라구요. 이런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용자에게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제2호).

  2. 사용자에게 임금대장을 작성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권리관계 또는 근로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상 내용이 상이한 결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관련 법령에 근거 처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한편,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이 상이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문제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에 의해 작성되는 것과 달리 임금대장은 사용자 일방에 의하여 작성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서에 기준하여 판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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