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을 들고 부업을 해도 되나요?

2019. 07. 02. 03:19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사게 되면 지출이 너무 많아져서 살때 까지만 부업을 해볼까합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된채로 근무중인데 이상태로 다른일을 하게되면 불법일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들이 적용되는지 아닌지를 봐야합니다.

1) 겸업/겸직이 법이나 회사 취업규칙등에 의해서 허락이되는지 여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및 해고등이 가능하겠지요.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겠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우선 현직장내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상기내용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또한 사업시작에 앞서 현재 하시는 일과 관련 혹은 유사한 일인지도 알아보시고, 현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유사직종 및 같은 직종은 겸업(겸직)할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시는것이 필요할듯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이 들어있는 회사에서 일한다는것 자체가 겸업/겸직의 가능여부를 결정 하지는 않습니다.

2) 4대보험에 대한 처리 부분

  •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둘이상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혹은 1개월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령'에 따라서 소정근로 시간이 월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에서 제외가 되지요. 즉 일용직일지라도 만약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근로하는 분들은 국민연급 가입대상이 되며,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들을 제외한 18-59세의 소득이 있는 전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만약 질문자님이 둘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직장가입자 제외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각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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