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미교부및 미작성 기타.

2020. 09. 27. 22:36

제가회사를 들어와서 면접보고얘기가나누엇던내용이랑 틀리고 월급및 상여금도 있다고하였는데 상여금도못받았구요 그리구근로계약서도 못적엇구요 미교부받았습니다.그리구 아파서 병가를내고 회사를 출근못하엿는것도 주5일출근인데 주4일출근하엿다고하면서 병가가있다고해서 주휴수당 못받은적두많구요 건강보험공단및연금공단에 4대보험때문에 전화하니 제가받는월급보다많이 월급이신고가되고있습니다..근로법이나.법을잘몰라서 지금까지이렇게있다가 도저히 안될거같아서 도움을청합니다ㅠㅠ 그리고 중소기업공장인데 ..안전화및 안전보호장구도못받아다치는경우가 많습니다 옷도맨날찢어지고 신발도찢어지고 이런부분도 궁금합니다..그리구 잔업도 동의서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구두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병가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에 병가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화 및 안전보호장구 등을 지급 등 보건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9. 09: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내용 상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관련 임금 허위신고, 보호구 미지급, 근로자 동의 없는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8. 17: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에,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으며,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미교부에 따른 불이익도 사용자만 받습니다.

      아울러,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근로개선정책과-3833)주휴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28. 10: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라는 휴가규정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결근입니다. 주휴수당은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대상입니다.

        기타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통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28. 07: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회사에서 들었던 임금 및 상여금내역에 증거를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 받은 임금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4대보험관련 보수총액은 정정신고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8. 07: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