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세금폭탄 맞을 수도 있나요?

2022. 07. 07. 09:56

부모님이 예전에 돈 문제를 합의한 이후로 저희 집의 경제권은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돈은 아버지가 벌어오시고 어머니는 주부인데요.

어머니가 공모주 비례주식을 받기 위해 아버지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몇 천 만원 정도를 공모주 청약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마이너스 통장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한 다음 공모주 비례가 다 끝나면 다시 아버지 통장을 채워 넣는 식으로

매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현금 이체 등의 금융거래가 일상적인 가사에 필요한 것이 아닌 공모주 등을 위한 것이고 이체와 상환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증여로 보기에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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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금전을 받아 주식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잠시 어머니 계좌에 거치후, 아버지에게 돌려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이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증여를 받더라도 아래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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