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저하에 따른 해고 한다는데 일반 퇴사 처리가 아닌 해고가 맞는건가요?

2019. 06. 12. 10:37

영업일을 하고 있는 사원으로 3년여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실적이 좋지 않다보니

회사에서 퇴사 종용하는 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다른 회사 알아보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그만두는것이 아닌 해고락 하는데

해고시에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저하로 해고 당해서 실업급여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의 사례에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9. 06. 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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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개인 실적악화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하시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정도가 되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고 퇴직하는 것은 수급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권고사직(혹은 해고)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시어 실업을 신고하시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근로의사와 적극적 구직활동 등  구직급여 수급요건 갖추었다고 인정된다면 고용센터에서 소정급여일수 만큼의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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