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직구를 할때 관세 면세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0. 06. 30. 20:40

취미용품으로 쓰는 제품들이 국내 제품보다 미국 제품들이 더 신기하고 좋은것들이 많아서 한번씩 직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번도 관세 관련 걱정은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씀씀이가 커져서 좀 알아보고 구매를 해야 될거 같은데요 미국에서 직구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 면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일정기간 내에 구매한도가 있는지 그리고 주로 전자기기와 사료 등을 주문하는데 구매하는 제품 품목별 한도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세법인 온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미국 직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면세한도
기본 개인 구매 면세한도는 구매 건당 미화 150불이하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200불까지 면세가 됩니다.

2. 구매한도
동일구매자의 특정 사이트 구매 건당 기준이나, 우리나라 입항 기준으로 동일한 날 입항된 2이상의 건은 합산과세 처리되어, 한건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면세한도 초과시에는 전체를 과세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6월 20일에 A사이트에서 구매하고, 21일에 B사이트에서 구매한 경우로서, 25일 같은날 두건이 입항될 경우, 두건의 금액을 합산하여 한건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합산과세 부분은 꼭 염두하시어 구매하세요.

한편, 전자기기, 사료는 요건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1인 1회기준 1개(품목당)로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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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신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원민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600 이하이지만, 질문 대상은 EMS 등의 운송 수단을 통해

    직배송되는 해외직구 물품이기 때문에 달리 규정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는 '소액물품 (관세) 면제'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위 조문의 핵심 문구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반복 또는 분할" 입니다.

    구매자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만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죠.

    즉 개인 용도가 아닌 상업적 (commercial)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는 설혹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라 하더라도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0. 07. 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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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관세사 전윤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ㅇ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에서 발송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ㅇ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가 있습니다.

      □ 개인이 자가소비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기간과 품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0. 07. 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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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품가격이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 대상 및 면세한도 입니다.

        사료는 검역대상이기 때문에 목록통관에서 배제되고, 일반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000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협정세율 적용은 가능하나, 인보이스에 명백히 미국산(made in us 등)임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2020. 07. 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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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2022. 07. 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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