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실비보험으로 병원비 2백정도 수령한거 같은데, 실비로 병원비 많이 수령하면 추후에 불이익 있나요?

작년에 병원을 자주다니고 수술하고 그래서

실비청구로 병원비 2백만원 넘게 받았는데,

실비청구해서 돈많이 수령하면 보험비가 오르거나 불이익 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의 4세대 실비만 비급여 청구금액에 따라 차등할증 됩니다.

4세대 이전 실비는 청구건이나 청구금액과는 관계없이 매번 할증이 됩니다.

2023. 03. 0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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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가입자 전체의 청규율이 많다면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의 폭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데 청구의 사유가 발생하신다면 망설임없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2023. 03. 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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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비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료 청구에 따른 개인 할증이 존재하는 보험입니다.

      가입하신 보험 상품 내역 및 청구하신 치료비 내역(급여, 비급여 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2023. 03. 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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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개인적으로 오르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으십니다. 다만 해지하시고 다시 가입하신다고 하시면 질환에 따라 인수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2023. 03. 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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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나만 병원 마니 가서 마니 청구하였다고 나만 오르는게 아니고 보험회사 전체 손해율에서 계산해서 전체 갱신료가 오릅니다

          2023. 03. 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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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의 경우 가입한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예전에 가입 했던 실비라면 갱신 시점에는 내가 얼만큼 보험금을 수령했는지 와는 별개로 회사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가 오릅니다.


            질문자님이 최근 4세대 보험 가입자 라시면 1년 단위 갱신 시 비급여 부분에 대한 청구건이 높다면 그렇지 않은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보험금 청구 일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이 빈번하고 많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으나, 과잉 청구가 잦으면 보험사가 현장 확인 위해 손해사정사 선임하여 외부 실사 진행 할 수는 있습니다.

            2023. 03. 0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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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 시기에 가입한 실비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전 실비의 경우는 내가 보험료를 청구 하든 안하든 갱신시점에 가입자 손해율에 따라

              다같이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지금 판매되는 4세대 실비는 보험료 인상이 개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에 200이상 이면 할증 됩니다.

              2023. 03. 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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