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자의 면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이란?

2019. 08. 06. 16:50

제가 택배업을 시작할려고 준비중인데

요즘은 집에 계시는 고객분들이 택배종사자를

직접적으로 보는걸 꺼린다고 하시더라구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범죄자가 택배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2019년7월1일 부로 시행된다는

강력 범죄자의 면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의

정확한 의미와 뜻을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년도 7월1일 부터 강력범죄로부터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택배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 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기 위함 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일부 흉악 강력범죄자에 대해 택배와 같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의 종사를 제한하고, 대면 화물운송사업에 종사 중인 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종사자격취소으로써 택배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위한것이 그 주 내용중 하나 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해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수 없습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

즉 상기에 언급된 법에 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재범률이 높은 흉악범죄자의 경우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날로부터 최장 20년간 소비자와 직접만나는 택배업을 제한할수 있다는것이고, 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경력을 조사해서 종사자격을 취소 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사후에도 범죄자 단속을 한다는 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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