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시 주말근무에 대한 특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019. 04. 12. 08:58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시 평일 시간외 수당에 경우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주말 특근에 대해서는 따로 특근수당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주말 특근수당은 별도 지급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의무가 다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정도는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서상 명확히 평일연장근로에 대해서만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라면 주말근로에 대한 대가는 정액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므로 별도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지정된 주말에 근무하고 연장근무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형태라면 정액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휴일과는 다르게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무로 해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9. 04. 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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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고정적인 평일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청구가 어렵지만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주말근로가 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상의 시급을 잘 확인하신 후 수당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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