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입사자 1년후 6월 30일에 퇴직시 15개 발생하는 연차 사용?
작년 6월 8일 입사자인데 올해 6월 30일에 퇴직시 15개 발생하는 연차를 12일부터 월-금 3주 사용하여 소진할 경우 이전에 받던 월급 동일하게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30일까지 일하고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일까요?
작년 6월 8일 입사자인데 올해 6월 30일에 퇴직시 15개 발생하는 연차를 12일부터 월-금 3주 사용하여 소진할 경우 이전에 받던 월급 동일하게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30일까지 일하고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새로 발생하는 연차를 3주 동안 사용하여 6월 30일로 퇴사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선택으로 지난 달 보다 적은 월급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한 주를 모두 연차로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두 방법 중 하나가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업주와 논의하시어 연차사용 스케쥴을 정하거나, 퇴사일까지 근무 후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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