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입사자 1년후 6월 30일에 퇴직시 15개 발생하는 연차 사용?

2023. 05. 09. 17:43

작년 6월 8일 입사자인데 올해 6월 30일에 퇴직시 15개 발생하는 연차를 12일부터 월-금 3주 사용하여 소진할 경우 이전에 받던 월급 동일하게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30일까지 일하고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일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상당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2023. 05. 1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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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6월 8일 입사자면 올해 6월 8일에 연차가 추가로 15개 발생하고,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유리합니다.

    2023. 05. 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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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5. 1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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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연차 사용하는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0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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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30일까지 근무하고 연차수당을 청구하는게 이익이나 휴식이 필요하시면 12일부터 연차를 사용하는게 이익입니다. 퇴직금의 증가를 원하신다면 6월 30일부터 남은 연차를 7월 19일까지 사용하는게 근속기간이 늘어나기에 이득입니다.

          2023. 05. 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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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없으므로 1주에 4일씩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 05. 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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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월급 삭감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미상용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3. 05. 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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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새로 발생하는 연차를 3주 동안 사용하여 6월 30일로 퇴사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선택으로 지난 달 보다 적은 월급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한 주를 모두 연차로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두 방법 중 하나가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업주와 논의하시어 연차사용 스케쥴을 정하거나, 퇴사일까지 근무 후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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