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입대한 자녀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19. 09. 11. 08:21

안녕하세요?

자녀가 7살에 조기입학하여 본인의 원에 위해서 일반병사로 지원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에 입대한 자녀가 매월 급여를 306,100원 수령하고 있으며 그 급여에 대하서도 급여로 인정되는지 또 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경우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과 연령요건(만 20세)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요건은 연말정산 기준일(해당연도 말일) 현재 만 20세 이하 이면 됩니다.

사병의 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라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않으며, 부모의 인적공제 대상 검토시 소득금액요건은 충족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은 자녀의 연령요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2019. 09. 11. 09: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