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시 알바쓴 인건비도 비용처리가 가능 한가요?

2019. 06. 05. 10:04

개인사업자이며 종소세신고를 직접하는데요

광고업종이라 홍보물 부착을 알바를 쓰는데요

종소세 신고시 비용처리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또하나 삼실임차료를 부가세신고를 하지않는 상태에서 종소세 신고시 적용가능 할까요? 따로 영수증을 받는게 아니여서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인건비 처리와 임차료 처리 두가지 질문을 주셨네요.

 

첫번째, 원칙적으로 알바비를 비용 처리하려면 지급할때 세금 공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후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차를 못하셨을 경우에는 최소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이체내역을 가지고 계시길 권해드립니다.

 

두번째, 사무실 임차료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안끊어 준다는 것인지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힘들지만 실제로 지급하였고 증빙(계약서 등)이 있다면 비용처리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나 상황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2019. 06. 0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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