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연장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조건 입사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전환이 아닌 계약기간 연장을 회사에서 제안했을 때 거부하면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되나요?
정규직 조건 입사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전환이 아닌 계약기간 연장을 회사에서 제안했을 때 거부하면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정규직 전환 약정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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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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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여 계약만료 되는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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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제안 했음에도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는 별개로 정규직 조건에서 계약직 연장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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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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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조건 입사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전환이 아닌 계약기간 연장을 회사에서 제안했을 때 거부하면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되나요?
재계약을 거절한경우에 해당하는 바,원칙적으로 수급사유 제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정규직전환합의에 대해 별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달리 판단될여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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