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간에 아파트 전세계약 체결 시 증여세 발생 여부?

2019. 04. 19. 16:44

현재 서울에서 A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올해 10월에 서울의 B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때 A아파트를 아들에게 전세를 준다고 할때,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거래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간의 거래는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타인과 달리 경제적 이득을 한쪽으로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이행하고 있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적정한 전세금을 주고 받는 등 전세계약거래가 명백하다면

증여세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전세계약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세금과 관련된 자금출처 및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실상 거주현황 및 확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4. 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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