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몰래 명품을 가져오다 걸리면 벌금이 있나요?

2020. 10. 03. 17:07

지인이 해외에서 명품을 샀는데 공항에서 따로 신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공항을 통과할 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하는데 원래 해외에서 몰래 명품을 들여와도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검사하는데 운좋게 넘어간 케이스일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600입니다. (술, 담배 등은 별도의 면세기준 존재)

그러나 그 이상의 금액의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는 등의 행위가 발각되면,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또한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

말씀해주신 사례는 모든 여행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할 수 없는 행정적인 한계라고 보여지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진신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 성실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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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은 600달러이하입니다.

    600달러 초과시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칙상 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대리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물품유치,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 초과할 경우에는 60%),통고처분 및 해당물품 몰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지인분께서 구매하신 명품가격이 600달러이하였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 안하신것이고 600달러를 초과하였다면 자진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여행객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등이 자동으로 관세청에 넘어가기 때문에 면세기준을 벗어나는 구매내역이 있는 여행객이 입국한다면 세관공무원이 미리 알고 입국장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여타 이러한 업무가 그렇듯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많은 여행객들의 짐을 조사하여 100%다 적발해내지는 못합니다. 600달러 초과 명품을 들여왔다는 가정하, 금번에는 이러한 인력부족으로 지인분께서 넘어갔을수도 있겠지만 이는 엄밀히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동건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2020. 10. 0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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