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과 임대료 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요구하는 건물주님. 연체이자를 세입자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세입자는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2020. 11. 11. 10:00

2층 전층을 시용하고 있고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임대료는 많지 않습니다. 올해같은 완전 불경기일때 10월달부터 임대료를 5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건물주님이 있으시네요. 임대료를 제 날짜에 주지는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임대료 지연된 날짜를 월로 계산하여 이자를 청구하셨어요. 임대료와 같이 송금을 시켰지만, 혹시 지연이자를 주지않을경우 후에 임차인에게 법적인 피해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 차임에 대해서는 위 임대료의 인상의 폭이 5% 상당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임의 연체에 대해서는 해당 연체에 대하여 민사상 법정 이자 연 5%의 이율로 지연 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상가의 경우는 3개월치 차임을 밀리는 경우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역시 지체된 차임에 대해서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이는 보증금에서 공제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1. 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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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약정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해 임대인이 연체된 임대료와 지연이자를 청구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위 지연이자 청구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1. 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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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료 5만 원 인상이 적법한지 여부 검토해보시고, 적법하다면 지연이자만큼의 채무가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11. 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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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던 것이어서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상태로 남을 수 있고 발생한 금원을 법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임대인과의 관계문제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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