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하기를 바라지 않아도 처벌이되는건가요?

2019. 08. 14. 01:55

아들의 자전거 분실로 신고 해서 찾고 검찰까지 넘어가서 상대방과 합의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훔쳐간 사람이 24살이라 처벌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긴했는데 그래도 처벌은 받는다고 들은거같아서요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게 될 사람인데 안쓰럽더라고요 취직할때 괜히 문제 생길까봐서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순간의 물욕을 못이겨 빨간줄 긋는걸까봐 자꾸 걱정이되네요 초범인거 같던데 단순절도에 초범이면 검사님이 처벌수워를 낮게 주고 범죄조회도 되지 않게 처리해주시기도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해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도 되고, 피해액도 크지않는 경우 기소유예가 될것으로 보입니다(형사조정에서 조정이 되었다면 기소유예가 될 확률이 매우 크므로 처벌 걱정은 하지않으셔도 될듯합니다).

2019. 08. 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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