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중인 아파트와 오피스텔 소유면 1가구 2주택인가요?

2023. 03. 12. 00:44

현재 주거주인 아파트가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인 오피를 하나 구입하려합니다.

1. 이것을 주택임대사업자로 한다면 1가구 1주택이지요?

2. 만약 주임사로 안 해도 용도가 업무용이니 여전히 1가구 1주택인가요?

3. 만약 1가구 1주택이라면, 후에 법이 바뀌어서 업무시설도 가구에 포함된다면 전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구입시점에 1가구 1주택이었으니 그 기준이 쭈욱 유지 될까요?


주임사는 의무가 너무 많아 고민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시설'로 되어 있고 이를 업무용도 목적의 임대사업자로 하게 되면 '비주택 임대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1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시설의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 임대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2023. 03. 1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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