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ㅇ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부과고지대상물품) ① 부과고지대상물품은 법 제39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가 화주직접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적용대상여부와 관련하여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한 경우
③ 시행규칙 제9조제4호에 따라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 다만,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제2호의 간이신고특송물품은 제외한다.
ㅇ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ㅇ검토
특송품이라도 부과고지 대상인지 여부가 나누어집니다.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3항제1호를 보시면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은 부과고지 대상이나, 예외규정을 두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제2호의 간이신고특송물품(150달러 초과~2000달러 이하인 물품,간이신고특송물품)은 부과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