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발행 암호화폐 개인판매 프라이빗 세일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19. 03. 30. 17:54

안녕하십니까? 좋은 서비스에서 전문가분들께 직접 질문할 수 있으니 좋습니다.

저는 현재 블록체인 회사를 운영중인 CFO이며, 최근 프라이빗세일 (개인판매용 / 기관 X) 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프라이빗세일 진행시 (자사 -> 개인) 임시주총 및 이사회 승인이 필수인가요?
    (당사는 기존 기관투자자가 있습니다)

  • 개인 혹은 기관투자자에게 프라이빗 세일을 할 수 있다 등의 정관 변경이 필요로 한지요?

  • 만약 개인에게 프라이빗 세일 진행시 구매대금은 법인 계좌로 받을 예정인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먼저 해당 내용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도 직결된 문제인데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등이 입법으로 마련되어있지 아니하여 결론짓기 어려운 부분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가상화폐에 대해 무형의 자산이라는 판단하에 몰수하는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가상화폐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등가의 공식이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힘들것 같습니다(무형의 자산으로 본다면 비유동 자산이 되어 실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회사의 회계처리를 참고하는것도 좋을텐데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X의 경우 자신들이 직접 보유한 가상화폐를 자산(당좌자산)으로 분류하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 금융상품이 아닌 별도의 가상화폐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회계학적으로 가상화폐를 현금, 현금성 자산, 무형자산 등 무엇으로 볼것인지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참고할수 있는 회계처리라고 보입니다.

결국 블록체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보고, 프라이빗 세일로 유입된 현금은 자산 매각대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좋을듯합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볼 경우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프라이빗 세일로 판매되는 수량이나 규모등을 기준으로 중요한 자산의 처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더불어 회사 내 별도로 이사회 운영 규정 등이 있다면 그 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회사 자산의 처분이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주주총회 승인은 필요없으며, 정관의 규정도 필요없습니다.

다만,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사의 운영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절차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다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더욱 안전하게 프라이빗세일을 진행하는 방법일 수 있는점도 고려하십시오

이상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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