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에게 암호화폐지갑으로 암호화폐를주었을때 세금은 있나요?

2020. 12. 26. 22:27

성인 자녀에게 암호화폐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주었을때 세금은 있나요? ?

가능하다면 금액제한은 있는지요?

가상화폐는 익명성으로 누구에게 주었는지 알수가 없다하는데 이렇게 자녀 가상화폐로 준다면 세금추적 있는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를 자녀에게 준다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이전이므로 법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증여에 금액의 제한은 없으며, 현재 암호화폐는 과세체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 질문자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추적이 어려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 22년부터 암호화폐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예쌍됩니다.

2020. 12. 2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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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지갑간 가상자산의 이동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과세유예로 2021년 10.1.이 아니라 2022년 1.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예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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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또한 증여세 과세 대상 자산입니다.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증여 행위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택 등의 등기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노출되는 편입니다.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2. 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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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증여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증여와 양도에 대한 과세는 본격적으로 21년 10월 이후로 시행 예정입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증여하는 금액이 클수록 증여세도 높아지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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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 자녀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무상으로 증여하셨을 경우, 가상화폐도 역시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자녀 간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간 최대 5천만원이므로 5천만원 이내의 증여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추적에 관하여는 세무서에서 다양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020. 12. 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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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동시킨 것은

            현재 국세청에서는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단순 지갑이동으로 과세하기 위한 기술은 부족하나

            증여에 해당됨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증여를 알 지 못한다고 하여

            과세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가 무서운 것은 자금출처 조사 등에

            확인될 경우 증여세 본세와 가산세가 무서운 것입니다.

            수증자의 경제적 능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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