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선물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2020. 10. 13. 18:24

여자친구 선물로 약 6000만원 정도 되는 차를 알아보다가 증여세를 내야된다는걸 알게되었는데 10%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더 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직계족 비족이 아닌 단순 여자친구의 경우 1억원 이하 즉 6천만원에 대해 10%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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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1억원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10%만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맞는 말입니다. 여기에 자진신고납부시 세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2. 기타세금

    취득세(일반적인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7%이며, 경차는 4%입니다)

    개별소비세(통상 물품가격의 5%, 경차는 제외됨)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등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보유시 자동차세가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부가가치세(공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 총합의 1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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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은 시가로 계산되는 것이며 가액이 6천만원 정도라면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원 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0. 10. 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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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친족관계가 아닌 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6,000만원 전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 : 1월에 증여받았으면 4월 말일까지)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할인해줍니다.

        6,000만원 x 10% x 97% = 582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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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가 6천만원정도 되는 차량이라면

          6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여자친구와는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공제받을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해당금액은 증여세율10%구간이기 때문에 6백만원정도로 계산됩니다.

          2020. 10. 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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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증여재산가액 1억원까지 1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를 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여자친구 분께서 582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를 증여자 본인이 부담하겠다면 이에 대하여 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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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자친구는 친족 등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0%입니다. 증여세 부담주체는 수익자인 여자친구가 되며, 이 세금을 질문자님이 내주는 경우는 다시 증여가 됩니다.

              선물의 취지를 살려 증여세 까지 질문자님이 납부해 주려 한다면 납부할 금전을 포함하여 증여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0. 10. 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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