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서 결제 시 소득공제가 안되는건가요?

2020. 12. 26. 19:46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대학생인데요.

소득공제가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모르겠는데

체크카드 승인 형태로, 즉 카드로 결제를 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거 맞나요?

계좌 간편결제 등의 결제방법 이용 시에는 카드사에서 승인되는 게 아니라 계좌이체 형식으로 계좌에서 바로 출금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결제하는 게 카드결제보다 손해인 건가요??

이런 쪽은 잘 몰라서 질문 드려봅니다 !!..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좌 간편결제 등으로 결제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결제시에 현금영수증 발행여부 및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결제를 하면 될 것 입니다. 현금영수증 또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2020. 12. 2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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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간편결제,무통장입금이 ,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에는 해당 현금결제액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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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인지 단순히 계좌이체로 결제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 또는 간편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경우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체크카드와 동일한 공제율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2.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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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이체로 결제를 하였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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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체크카드로 결제되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공제가 되는 것이고, 계좌 간편 결제 등의 현금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분류되어 공제되는 것입니다.

          2020. 12.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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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단순히 현금만 내고 각종 증빙(앞서 언급한 신용카드등)을 받지 않거나 계좌이체후 증빙을 받지 않으면 소득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에 있어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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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신용카드 등에 따른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아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 보다 연말정산시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해당업체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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