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간주임대려 처리방방

2020. 07. 20. 16:36

부가세 신고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 제외로 알고 있엇는데 수입금액으로 본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간주임대려는 실제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닌 보증금에 이자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여??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는 조금은 다릅니다.

상가 임대시, 부가가치세법은 보증금 적수 x 이자율 x 1/365일 의 산식을 적용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보증금적수 - 매입, 건설비적수)*이자율*1/365일로 계산됩니다. 대부분 건물의 매입가격이 받은 보증금보다 크므로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는 과세가 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제외되는 것이 맞고,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의 과세 여부는 별도로 파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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