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해당 여부에 따른 세금이 발생되는지요?

갸름****
2019. 04. 12. 14:50

아버지와 같은 집에 세대 구성원으로 속해 살고 있는 상태인데 2년전(2017년 6월) 아버지 명의로 수원에 있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들인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아버지 명의로 분양받은 상태에 다음달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달 분양받은 수원의 아파트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원활치 않아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와 세대원 구성이 같이 되어 있어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세라던가 다른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되는건지 문의드려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세라U님!

라인세무회계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세라U님의 사례의 경우 2018.11월  이전 공급계약체결한 일반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양권을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 되지 아니하므로 주택 외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세라U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김정욱세무사 드림.

2019. 04. 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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