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세달됐을때 연차2개를 써도되나요?

2019. 07. 02. 03:4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입사 1년지나야지 연차쓸수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으로는 1년 지나기전에 연차써도된다고도 하는데요

헷갈려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연차 간다고 주장해도 회사생활에 지장이 없을지..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입사 1년이 되기전 연차는 1개월 만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3개월을 만근했다면 4개월차엔 3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회사 사정에 따라 연차의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의 사용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상급 관리자와 조율 후 사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허락받지 않고 연차를 사용한 경우 불이익은 공식적으로는 주기 어렵겠지만, 인사평가상 또는 진급시, 또는 다른 평가시나 업무상 비업무상으로 어떠한 조직이든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직의 모든 일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과 협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휴가사용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상급자와 잘 협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 07. 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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