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2020. 03. 10. 02:27

제가 작년에 8월 5일 입사하였어요 근로계약서는

올해 2월 29일까지 계약했구요 그런데 25일에 사장님

께서 오셔서 26,27,28일에 나오지 말라고 하신거에요

일할게 없다구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이라도 하겠다고

하고 일하려는 의사표시를 여러번 함에 불구하고 쉬라해서

쉬고 3월 2일자로 다른 회사에 갔더니 1달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날일계산(21)로 계산해서 월급이

깍였어요 7시간 근무했는데 휴게 1시간 포함시켜서

6.5시간 일했는데 6시간 근무 금액만 받았어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년 0.5시간은 청구해서 9~12월까지 받을수

있나요? 급하고 궁금합니다

제가 그래도 대학교도 나오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월급 깍이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속이 상합니다

5일동안 잠도 못잤어요 흑흑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당한 임금의 삭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www.moel.go.kr로 접속하시어 좌측 상단에 보이는 민원신청 탭을 클릭하신 다음,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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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의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3일 전 사업주가 일이 없어 출근하지 말라한 기간의 법정휴업수당까지 미지급된 상황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의 임금 및 3일의 법정휴업수당 70%를 1차적으로 회사에 청구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0. 03. 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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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5시간 일했는데 6시간 근무 금액만 받았어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고, 실제로도 명시된 근로시간을 근무(6.5시간)하였다면 차액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2019년 0.5시간은 청구해서 9~12월까지 받을수 있나요?

      >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03. 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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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애리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분이 몹시 상하셨겠네요.

        작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등이 많이 누락되어(근로시간, 급여명세서, 급여지급형태 등)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하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실제 근로한 날수로만 계산하여 임금을 주어도 되는지

        i) 회사에서 질문자분이 실제 근로한 일수에 맞추어 급여를 지급해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ii) 그러나 26일부터 28일까지 회사가 질문자분께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것으로, 질문자분은 근무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이므로 이 기간동안 실제 근무를 안하셨다면 일 급여의 70%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iii) 질문자 분의 급여 계산이 일급직(혹은 시급직) 이신지/ 월급직 이신지에 따라 한달 급여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25일까지 실제 근로한 급여 21일치만 주셨다는 거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분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시라면, 1일치 일급을 추가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근로한 날수로만 계산하는 것은 주휴수당이 빠져 있고, 3일 동안은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출근을 못한 것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70%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자분이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2. 6.5 시간을 근무하였는데 6시간 급여만 받은 경우 체불임금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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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2020. 3. 1.자라는 점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귀하가 노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귀하에게 2/26~2/28일 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게시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게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휴게시간에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20. 03. 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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