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작년에 8월 5일 입사하였어요 근로계약서는
올해 2월 29일까지 계약했구요 그런데 25일에 사장님
께서 오셔서 26,27,28일에 나오지 말라고 하신거에요
일할게 없다구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이라도 하겠다고
하고 일하려는 의사표시를 여러번 함에 불구하고 쉬라해서
쉬고 3월 2일자로 다른 회사에 갔더니 1달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날일계산(21)로 계산해서 월급이
깍였어요 7시간 근무했는데 휴게 1시간 포함시켜서
6.5시간 일했는데 6시간 근무 금액만 받았어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년 0.5시간은 청구해서 9~12월까지 받을수
있나요? 급하고 궁금합니다
제가 그래도 대학교도 나오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월급 깍이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속이 상합니다
5일동안 잠도 못잤어요 흑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