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적인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는 사장 고발 가능한가요?

2020. 11. 04. 19:44

제가 일하고 있는 업체 사장의 부인이 흔히들 말하는 신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신은 일절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러려니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고 업장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하자

사장의 부인이 제 사주와 사장의 사주가 맞지 않아 저때문에 가게 사정이

나빠지는 것이라며 사장을 부추겼습니다. 실제 사장이 그 시점부터

저를 불편하게 대하기 시작했구요.

자랑은 아니지만 현재 일적인 부분에서는 성실하고 남들보다

더 잘하면 잘했지 실수를 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만든적은

단한번도 없습니다. 엊그제 저한테 슬며시 사모의 이야기를

꺼내며 다른 곳을 알아보는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는 사장에게

해고의 이유가 단순히 미신이 이유라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것도 억울하고 일하기 불편하게 만들어

저를 그만두게 하려는 사장의 심보가 너무 고약해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사주를 이유로 질문자분을 부당해고 한다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0. 11. 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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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직원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규나 취업규칙에 미리 징계 사유 등을 기재하거나 기타 회사가 폐업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해고를 할 수 있지, 위와 같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1. 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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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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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근로기준법 33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 11. 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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