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및지방세금을 안내면 처벌받나요

2020. 02. 16. 12:16

국세및지방세을 내지안있음니다

국민연금 산제 의료보험 자동차세 기타 주민세 속도위반 과퇴료 등등 여려가지 국세을 못내서 겁이만이났니다 연체료 및등등 하이폐스및처벌받나요?

환영합니다 담에법률상식을 많이배울려고 함니다

여러가지 법에관계되는것 상담부탁드림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에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체납액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독촉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소유재산중 환가 할수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됩니다.또한, 체납자중 일정금액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게 하여 각종 대출중단등 은행거래에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덧붙여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와 지방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0. 02. 17. 10: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체납세금"이 되는데,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당하거나 금융거래의 제한이 따르는 등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가산세 부과와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강제징수
    - 각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됩니다
    - 압류재산이 매각됩니다

    ○ 기타 추가적인 제재조치
    - 납세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허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됩니다
    - 출국규제를 받습니다
    - 새로이 사업자등록신청 및 재산취득이 어려워집니다
    -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2. 16. 21: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