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 근로장려금 1인만 가능한데 반기 신청자가 우선해서 받나요?
제가 19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라고 문자가 와서 몇달 전에 신청했는데 아버지께서 6월에 반기 신청하셔서 받았다고 하셔서요. 반기신청자는 따로 정기 신청 안해도 되어서 자동신청되었다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알아서 둘 중에 소득 낮은? 더 받아야 할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반기 신청해서 우선적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한데 세무서에 전화 연결이 잘 안되어서 질문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