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 보유시

2020. 09. 25. 15:55

1세대 1주택 이었는데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다면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상속일로부터 몇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던지 이런건 없나요??

어디서 5년안에 팔아야 한다 말을 들은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확실하지 않아서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속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됐을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일반주택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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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대신 상속주택이 아니라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과 그 밖의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즉,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시행령 제155조 제2항).
    한편,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함)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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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되었다면 일반주택 양도시기에 제한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을 팔시 5년안에 팔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27.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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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 역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이후에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상속받은 날(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팔면 다주택자로 중과되지는 않고, 5년 후에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다주택자로 중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0. 09. 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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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해도 해당 주택이 2년 보유 및 거주 등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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