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취득세 개정내용 문의 드립니다.

2019. 11. 18. 05:09

내년부터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취득세율이 세분화 된다는데 현행 취득세 세율과 비교해서 매수가격 얼마까지가 매수인한테 유리한지, 취득가격이 얼마이상 초과해야 매수인한테 불리한지 비교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구간 취득세 수식이 아래처럼 된다는데 수학?포기자라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설명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Y=2/3 X - 3 [Y: 세율,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X: 취득당시가액/1억원]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억원과 9억원 사이에서 조금만 증가해도 취득세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6억원 및 9억원 근방일 경우 위의 문턱 효과로 인해 거래가격 조작이 발생하곤 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식처럼 그래프 형태 즉, 비스듬한 우상향의 직전 그래프 형태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7억 5천만원을 기점으로 그 이하는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고 그 이상부터 9억원 까지는 취득세가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1. 19.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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