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가운데 유급으로 부여되는 60일의 기간중에 들어 있는 무급휴일을 유급휴가 대상으로 산입해야 하나요?

2020. 10. 13. 09:12

노동권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가운데 유급으로 부여되는 60일의 기간중에 들어 있는 무급휴일을 유급휴가 대상으로 산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하며,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시부터 기산되므로, 휴일/휴무일이나 연차휴가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휴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므로, 병가 등 무급휴직(휴일)기간 중이더라도 출산을 전/후하여 60일은 유급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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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60일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달력상의 60일분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각각의 날의 성격에 따라 유급 무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단순히 60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60일에 대해 국가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일정부분 부담합니다.

     

    2020. 10. 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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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휴가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을 말하므로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될 것임.
      (여성고용팀-333, 2006.1.24)

      2020. 10. 1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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