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2020. 10. 11. 01:16

현재 5인 이하의 개인카페를 운영중인데,

이번에 6개월정도 일한 친구가 일을 그만하게 됬는데,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초기 2달은 주 15시간 이하로 일했고

3-4개월 정도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어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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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또한,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말씀주신 사안을 보면 1년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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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즉 상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기 해당 직원이 6개월만 일했기에 이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상기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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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급의무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사업장규모와 무관함)

        1)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2020. 10. 11.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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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부터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상 6개월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의 계속근로가 충족되지 않았기때문에 이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 10. 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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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근로형태(단시간, 계약직 등)를 불문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020. 10. 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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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만,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년 미만 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신 위 사례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10. 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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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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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0. 10. 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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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퇴직급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20. 10. 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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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진 경우

                      2. 1주 15시간 이상의 근무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치 않습니다.

                      2020. 10. 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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